발주입고 프로세스

입고 원칙

  1. 입고는 발주서를 통해 구매한 재고가 검수 후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되는 구매입고를 의미한다.

  2. 구매입고는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여야 한다.

  3. 구매입고 수량과 금액은 거래명세표와 일치해야한다.

  4. 구매입고 시 반드시 검수를 해야하며, 실제 입고일자에 검수 수량 및 금액이 입력되어야 한다.

입고 절차

흐름도

업무 내용

구분
내용
업무

A

발주

GMS에 발주정보(거래처, 품목, 수량, 금액)를 입력

B1

검수

발주수량과 입고수량, 거래명세표를 대사하고 일치여부를 확인

B2

공급사 직출고

공급사에 구매정보 발송, 송장정보 PA입력

C1

입고

검수 후 발주서와 입고수량, 거래명세표가 일치하면 GMS에 검수 수량과 금액을 입력

C2-1

일부입고

불량, 일부미배송 등 일부품목만 입고 시 GMS에 일부 검수 수량과 금액을 입력

C2-2

잔량입고

불량품 교환입고, 미배송 품목의 추가입고 시 GMS에 잔량 검수 수량과 금액을 입력

D

거래명세표 수정

불량반품, 잔량입고 후 발주서와 최종검수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거래명세표를 수정

E

입고마감

최종 입고수량과 금액은 거래명세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 확인 후 입고를 마감

발주

  • 관련문서 : 발주서

  • 발주는 재고 부족 또는 부족이 예상될 경우 수행

  • 발주 담당자는 발주서를 GMS에 입력

  • 발주서는 발주자, 발주일, 공급사, 발주 품목/수량/단가/금액, 예정입고일을 기재한 문서

검수

  • 관련문서 : 거래명세표

  • 공급사에서 물류센터로 발주품목이 도착한 경우

  • 검수 담당자는 발주수량과 도착수량간 수량 차이여부를 대사

  • 발주수량과 도착수량이 일치 : 검수 품목/수량과 거래명세표상 품목/수량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고처리

  • 발주수량과 도착수량이 불일치 : 차이원인 파악

    • 제품 하자 : 제품 불량 등 사유로 반품, 교환이 필요한 경우

      • 반품 : 반품대상 품목을 제외하여 거래명세표를 수정하고, 검수 완료된 품목은 입고처리

      • 교환 : 검수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입고처리하고, 교환대상 품목은 일부 미배송 처리

    • 일부 미배송 : 배송된 품목에 대해 검수절차를 완료하고 입고처리.

      • 입고 마감 : 일부 미배송 존재하는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고 마감하지 않고 일부 미배송 상태로 전환

      • 잔여 품목 배송 : 일부 미배송상태인 발주 건은 잔여 품목이 입고된 경우 검수절차를 수행하여 입고처리

입고

  • 관련문서 : 검수확인서

  • 입고담당자는 검수 완료된 발주건에 대해 GMS에 거래처, 입고일, 검수자, 입고품목/수량/금액, 증정품여부, 배송비 금액을 입력

  • 검수결과를 입력하면 검수확인서 생성

  • 검수확인서에 입력된 입고정보는 최종 거래명세표상 거래처, 품목, 수량,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

  • 검수확인서에는 입고 품목의 수량을 고려한 총 입고금액을 입력하며 품목당 단가는 자동계산됨

  • 증정품의 경우 증정품여부 및 검수 수량을 기재하며, 금액은 '0'으로 입력

  • 일부미배송의 경우 입고중 상태를 유지하며 잔량 입고된 경우 마감절차 진행

마감

  • 발주, 검수, 입고절차가 완료되면 입고 관련 문서를 보관(archive)하여 입고를 마감

  • 관련 문서는 발주서, 검수확인서, 거래명세표를 의미

향후 개선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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